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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를 대상 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받은 경우 유효여부

 (법제처 해석례)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를 대상 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받은 경우 유효여부

인천광역시 - 「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를 대상 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받은 경우에도 해당 동의가 유효한지(「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 등 관련) 안건번호25-0495 회신일자2025-09-01 1.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각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대상 구역 내 토지 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각주: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하며(「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 참조), 이하 같음)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