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의 일부를 2015년 이전부터 경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농업손실보상을 인용한 재결례 지목이 ‘임’인 토지를 「농지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2호가 개정(2016. 1. 21.)되기 이전에 이미 형질변경하여 경작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농지’로 봄이 타당하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ㅇ (관련법리) 「농지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르면,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보고 있고,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2016. 1. 21.개정)에 따르면, 법 제2조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