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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5.1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5.1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2. 2.] [법률 제21167호, 2025. 12. 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여 고시하면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도로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6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에 (9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