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등 관련) 안건번호24-0343 회신일자2024-06-19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이해관계자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토지만 해당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각주: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도시·군관리계획 사항 중 하나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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