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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일반산단 일부 지정해제로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해석례)일반산단 일부 지정해제로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썬브렐라 차량용 자동차 햇빛가리개 앞유리 : 아이엠듀 스토어 썬브렐라 차량용 자동차 햇빛가리개 앞유리 naver.me 행정안전부ㆍ전라남도 장흥군 -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지정해제로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 등 관련) 안건번호24-0880 회신일자2025-03-28 1. 질의요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각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이하 같음)은 재해영향평가등(각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를 말하며(「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이하 같음)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각주: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말하며(「자연재해대책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