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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제한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의 범위

 (법제처 해석례)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제한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의 범위

민원인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제한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등 관련) 안건번호25-0091 회신일자2025-03-28 1. 질의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3제2항 전단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이하 “용도지역·지구”라 함) 등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결정·고시 당시 해당 용도지역·지구 등에서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받은 후에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