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토지소유 요건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토지소유 요건

[불스원]블라인드 차량용 햇빛가리개 : 불스원 공식 스토어 [불스원 공식 스토어] 불스원 공식몰 브랜드 스토어! 스토어만의 혜택 가득!

N멤버십 고객 혜택 가득! 본사운영!

naver.me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 본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해야 함.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토지소유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1조 등 관련) 안건번호23-0183 회신일자2023-04-14 1.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 본문에서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