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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는 「건축법」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지?

 (법제처 해석례)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는 「건축법」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지?

썬브렐라 차량용 자동차 햇빛가리개 앞유리 : 아이엠듀 스토어 썬브렐라 차량용 자동차 햇빛가리개 앞유리 naver.me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는 「건축법」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소유자나 지상권자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건축법」 제77조의4제1항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전원의 합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에서는 소유자등을 각 호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같은 항 제2호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상권자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