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4. 9.] [대통령령 제34400호, 2024. 4.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상을 위한 기초 조사를 충실하게 하고, 작성이 의무화된 기본조사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재결신청서에 토지 등에 관한 공부(公簿)의 조사 결과 및 현장조사 결과를 적은 기본조사서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40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