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연 퇴임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5항 등 관련) 안건번호25-0694 회신일자2025-10-29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3조제5항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함)의 결격사유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고,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은 “추진위원” 등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서는 조합임원이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제1항 전단에서는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각주: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음)를 소유한 자(하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