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사업시행자가 모든 토지를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관한 일반인 공람을 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등 관련) 안건번호24-0318 회신일자2024-05-24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등은 도시정비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함.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1) 참조), 이하 같음)은 사업시행계획인가(각주: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각주: 도시정비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