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신청(기각사례) 사업시행자가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재산(공공용재산)을 취득하여 달라고 하는 수용재결 신청은 행정재산 용도폐지가 선행되어야 함 중앙토지수용위워회 ㅇ (관련법리) 「공유재산법」제19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ㅇ (판단) 지방자치단체인 000도 소유 편입토지는 1998년 000도의 도로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로서 현재 행정재산(공공용재산)으로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농경지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사업시행자는 이 건 000도가 관리하는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