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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물류단지 지정 등의 업무에 관한 특례시의 사무 특례 범위

 (법제처 해석례)물류단지 지정 등의 업무에 관한 특례시의 사무 특례 범위

행정안전부ㆍ경기도ㆍ용인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등의 업무에 관한 특례시의 사무 특례 범위(「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59조제13호 등 관련) 안건번호24-0824 회신일자2025-02-18 1. 질의요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함) 제59조에서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함)의 사무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3호에서는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44조, 제46조, 제50조의3,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4조 및 제57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