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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

 [법제처 해석례]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

[법제처 유권해석]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별도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지(「도시개발법」 제78조 등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19-0521 법제처 [해석일자] 2020022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각주: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정권자(각주: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외에 도시개발구역 밖의 해당 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대전광역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문의하였고 도시개발구역 밖의 해당 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