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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 사업시행자가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법제처 해석례) 사업시행자가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메이튼 차량용 목쿠션 목베개 2개 : 메이튼 공식 브랜드스토어 메이튼 차량용 목쿠션 목베개 2개 naver.me 민원인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등(「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공업지역법”이라 함) 제50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등(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함)를 말하며(도시공업지역법 제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은 공업지역정비사업(각주: 산업정비구역 또는 산업혁신구역에서 도시공업지역법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도시공업지역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의 시급성과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