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법제처 해석례)수용재결이 실효된 경우의 손실보상

 (법제처 해석례)수용재결이 실효된 경우의 손실보상

수용재결이 실효된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기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등 관련)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 같은 법 제30조제3항을 적용(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 같은 법 제30조제3항을 적용(유추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42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