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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길이가 2킬로미터 미만이면서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로가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해석례)길이가 2킬로미터 미만이면서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로가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에 해당하는지?

민원인 - 길이가 2킬로미터 미만이면서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로를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안건번호24-0864 회신일자2025-02-28 1.

질의요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각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각주: 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등(각주: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함)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함)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함)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