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람 사용 시 유의사항 1. 본 편람은 재결업무 관련 참고할만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므로 보상관련 업무담당자 이 외의 자 또는 보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전재, 재배포 및 복제를 금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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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사항 가. 보상협의요청서의 통지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
원문 링크 : 2024년 중토위 토지수용 업무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