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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사례)재결 신청 요건이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 신청 청구 시에도 적용되는지

 (법제처 법령해석사례)재결 신청 요건이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 신청 청구 시에도 적용되는지

재결 신청 청구가 있는 경우 재결신청은 재결신청요건을 충족해야만 재결신청할 수 있음 EX) 산업단지의 경우 :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한 후에만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민간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 요건이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 신청 청구 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안건번호18-0665 회신일자2019-03-07 1.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사업시행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및 그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외함)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시행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