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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국계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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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me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7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8조제4항에서는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하 “시·도”라 함)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에서는 준주거지역등(각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