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민간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행정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아 민간사업시행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등 관련)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행정청이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에 ‘민간사업시행자가 행정대집행 절차 관련 사무를 민간위탁 받아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수행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민간위탁을 통하여 민간사업자가 행정대집행 절차 관련 사무를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시행자가 행정대집행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토지보상법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내용 및 체계에도 부합하기 어려움.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89조제1항 전단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