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1)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2)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즉, 공증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공정증서유언입니다. ※ "공정증서"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도2696 판결 참조)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유언방식에 비해 분쟁해결이 쉬워집니다. 다른 유언방식과는 달리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장의 존재를 입증하는 법원에의 검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 "유언의 검인(檢認)"이란 유언자의 최종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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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도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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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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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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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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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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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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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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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364조
원문 링크 : 공정증서유언(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