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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경우 집행대상특정의 문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신탁수익권)

 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경우 집행대상특정의 문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신탁수익권)

1. 질의내용 채권자가 지급명령결정을 받아 확정된 상태인데, 채무자에게 재산이 신탁부동산 밖에 없을 경우에 신탁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신탁수익권 중 무엇을 압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선택적으로 하거나 두 가지 모두 압류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선택적으로 해도 무방하지만 보통은 두 가지 모두에 압류를 하는 것 이 일반적입니다. (2) 예전에는 두 가지 모두 압류하면 법원에서 보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 법원의 경향은 모두 받아주고 있는 듯 합니다.

건축주가 대물변제 하여야 하는 시공사로부터 지체상금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 보관인선임, 추심명령) 1. 질의내용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신축한 건물 2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 blog.naver.com...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원 # 신탁부동산 # 신탁수익권 # 압류 # 지급명령결정 # 집행대상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