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채권자가 지급명령결정을 받아 확정된 상태인데, 채무자에게 재산이 신탁부동산 밖에 없을 경우에 신탁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신탁수익권 중 무엇을 압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선택적으로 하거나 두 가지 모두 압류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선택적으로 해도 무방하지만 보통은 두 가지 모두에 압류를 하는 것 이 일반적입니다. (2) 예전에는 두 가지 모두 압류하면 법원에서 보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 법원의 경향은 모두 받아주고 있는 듯 합니다.
건축주가 대물변제 하여야 하는 시공사로부터 지체상금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 보관인선임, 추심명령) 1. 질의내용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신축한 건물 2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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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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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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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수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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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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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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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대상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