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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표에 대한 이의 실무(배당이의, 배당이의의소)

 배당표에 대한 이의 실무(배당이의, 배당이의의소)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자 및 이의시기, 이의에 대한 조치, 일괄매각된 부동산의 각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채권자가 다른 경우 배당이의 방법, 채무자가 이의를 한 경우》 1. 이의를 할 수 있는 자 및 이의시기 등 ①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 및 각 채권자는 배당표의 작성, 확정 및 실시와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단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이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제3항).

다만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2항).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란 임의경매에 관해서는 담보부동산의 소유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의를 할 수 있는 채권자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됩니다.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의 사유가 있는 채권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배당기일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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