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의 개념 “상속(相續)”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相續人)”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상속의 대상 과거 시행되던 호주상속제도가 폐지[(구)「민법」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되고, 현행법상으로는 재산상속만이 인정됩니다. ※ 이전되는 재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상속』의 < 상속의효과-상속재산의 이전-상속재산의 이전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상속의 개시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1) 사람의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합니다.
이에 관해 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이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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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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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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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개시
원문 링크 : 상속의 개념 및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