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1. 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됩니다. (1)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합니다. (2)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또는 상속인의 전원이나 일부에 대하여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5년을 넘은 분할금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분할금지기간은 5년으로 단축됩니다.

공동상속인이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 공동상속인은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분할금지의 합의는 다시 5년에 한하여 갱신할 수...

# 공동상속인 # 상속 # 상속인 # 상속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