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검찰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사건을 심문기일 진술로 처벌의사를 피력하는 등으로 다시 검찰로 돌려보내 기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한다면 불기분처분에 대한 항고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법원에서의 ‘처분없음’으로 검찰 기소를 하여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검토 의견 (1) 항고로 볼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에서 다룰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송 결정 신청을 하셔야 할 듯합니다. (2) 개인적인 경험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사건에 서면으로 의견을 피력하여 다시 검찰청으로 역송치된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검찰이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서 관할 검찰청으로 역송치하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보내 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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