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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유언(5)

 자필증서유언(5)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작성방법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전문(全文)을 직접 써야(自書) 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직접 종이의 표면 등에 문자를 적어야 하므로 복사한 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제주지법 2008. 4. 23. 선고 2007가단22957 판결 참조).

외국어나 속기문자도 가능합니다. (2)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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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자필증서유언(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