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배우자상속인 및 대습상속인(99다13157)

 배우자상속인 및 대습상속인(99다13157)

1. 배우자상속인 (1) “배우자상속인”이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하여 상속재산을 분여(分與)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2)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2. 배우자의 공동상속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는 각각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각자의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5 <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Q. A(남)는 B(녀)와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습니다.

B(녀)는...

# 99다13157 # 대습상속 # 배우자 # 사실혼 # 상속인 # 특별연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