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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정신청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재정신청의 상대방(피의자)의 경우 의견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일반적으로 재정신청의 경우도 검찰항고와 마찬가지로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이 제기된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따라서 실제로 그 단계에서 의견서를 내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2) 재정신청의 경우 고등법원에 도착하면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그 통지를 받은 이후 필요하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3) 재정신청 사건의 피의자는 수동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의견서 제출은 필수가 아니고, 본인이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4) 피의자 측에서 변호인 선임께만 제출하고 의견서 등 아무런 자료도 제출 하지 않고도 기각으로 끝나는 사건도 본 적이 있습니다. (5) 이례적으로 제가 수임한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었고, 항소 역시 기각되었으나 재정신청 기일에 의뢰인이 ...

# 고등법원 # 의견서 # 재정신청 #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