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재정신청의 상대방(피의자)의 경우 의견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일반적으로 재정신청의 경우도 검찰항고와 마찬가지로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이 제기된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따라서 실제로 그 단계에서 의견서를 내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2) 재정신청의 경우 고등법원에 도착하면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그 통지를 받은 이후 필요하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3) 재정신청 사건의 피의자는 수동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의견서 제출은 필수가 아니고, 본인이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4) 피의자 측에서 변호인 선임께만 제출하고 의견서 등 아무런 자료도 제출 하지 않고도 기각으로 끝나는 사건도 본 적이 있습니다. (5) 이례적으로 제가 수임한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었고, 항소 역시 기각되었으나 재정신청 기일에 의뢰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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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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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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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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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