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위생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의거 공중위생영업자(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건물위생용역업 등)가 사망한 때 그 상속인이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1) 신고기한 사망일로부터 1월 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 동 기간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법 제20조제2항)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상속인이 직접 신고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 및 사망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고서 서식은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고, 전자민원G4C http://www.egov.go.kr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에도 있음 3) 접수기관 시·군·구 4) 처리기간 신청서를 받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5) 신청절차 - 공중위생영업 영업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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