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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후속조치 3부(재산 상속에 따른 세금 납부, 취득세, 등록세, 상속세)

 사망신고 후속조치 3부(재산 상속에 따른 세금 납부, 취득세, 등록세, 상속세)

1. 취득세․등록세 신고 납부 상속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물건지 관할 시·군·구를 방문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1) 취득신고 대상물건 - 취득신고 대상물건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선박, 항공기, 어업권, 광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입니다. ※ 취득세 비과세 : 상속물건이 주택으로서 1가구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됨 2) 신고서․위임장 관할 시·군·구 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3) 구비서류 (1) 상속인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재산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협의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2)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납부기한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6월 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법정신고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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