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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행위의 금지(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불법추심행위의 금지(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 불법추심행위 1) 채권청구 및 채권추심 (1) 변제기에 도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속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을 추심(推尋)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채권의 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을 추심하는 방법에는 채무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청구하는 것 뿐 아니라, 작성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가지고 독촉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통상절차로 민사재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민사집행제도를 통하여 이를 추심할 수 있습니다. 2) 불법적 추심의 방지 (1)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의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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