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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후 구속적부심 인용 가능성 판단 및 변호인 접견

 구속영장 발부 후 구속적부심 인용 가능성 판단 및 변호인 접견

1. 질의내용 의뢰인 2명이 구속영장심문을 받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변호인 접견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합의 등 사정변경이 없다면 적부심이 인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가능성으로만 본다면 인용될 가능성은 낮겠지만, 사안을 다시 검토해 보시고 지금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한지 등을 고려하여 기소 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접견은 원칙적으로 언제나 가능하나, 송치 당일이나 조사 당일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수사 일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접견의 경우 주말은 불가능하며 가족과 변호인이 함께 접견을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가족 면회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주중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주말 면회는 주중 면회하지 못한 가족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변호사 접견이 이루어지면 같은 날 ...

# 가족접견 # 구속영장발부 # 구속적부심 # 변호인접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