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의뢰인이 대여금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택시회사인 상대방의 택시 21대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택시들은 이미 다른 회사 앞으로 명의가 이전되어 집행관이 집행불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택시들을 양수한 회사를 대상으로 인도명령을 받을까 고민 중인데 양수한 회사와 의뢰인은 기존 거래관계가 없어 채권자취소권 정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채무자와 양수인 사이의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증거는 확보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택시의 경우 면허의 문제도 있어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검토 의견 (1) 택시로 이용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양도 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택시로 이용되는 자동차 자체의 가격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경매실익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2)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택시가 다시 이전되는 경우 영업에 지장이 발생하므로 협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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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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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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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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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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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사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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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영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