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원고는 마을주민들로 소외 회사가 산지의 석회석 채굴을 위해 화약을 발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피고인 시에 대하여 해당 산지일시사용허가처분의 무효, 취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소음 및 진동에 대한 감정신청을 하였고 감정진행에 대해 업체는 감정료로 약 1,5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감정료가 통상적으로 적정한 수준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검토 의견 (1) 소음진동 감정의 경우 구체적인 감정방법에 따라 비용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측정점을 몇 개로 잡는가, 측정횟수 및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2) 최근 건축 관련 감정을 신청하면 2개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선택할 것을 권하던데 의외로 가격차가 큽니다.
해당 사안 역시 그렇게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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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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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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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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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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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횟수
원문 링크 : 소음 및 진동에 대한 감정신청 진행 시 통상적 감정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