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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이유서 제출기한

 재정신청 이유서 제출기한

1. 질의내용 검찰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신청서에는 간략한 이유만 기재하고 이유서는 추가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혹시 재정신청 이유서 제출에도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검찰항고와 달리 재정신청은 1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각됩니다. (2) 재정신청서 자체에 이유가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신청서에 간략한이유를 기재하셨다면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 위반은 아닐듯하나 법원은 검찰항고장의 형식적 접수와는 다소 엄격하게 보는 듯합니다. (3) 이후에 제출하는 이유서는 이유서라기보다는 재정신청이유 보충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기간 제한은 없으나, 최대한 빨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법원에서는 3개월 이내에 처리하라는 법 규정을 거의 그대로 준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

# 검찰항고 # 이유서 # 재정신청 # 제출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