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소송제기전 검토 사항(소제기의 가능 여부)

 소송제기전 검토 사항(소제기의 가능 여부)

1.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일 것 민사소송은 청구취지가 특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쟁송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의 존부다툼이나 구체적인 이익분쟁과 관계가 없는 추상적인 법령의 해석과 효력을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종종의 대동보나 세보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나 삭제를 구하는 청구와 같이 구체적인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쟁송이 아닐 경우에는 소송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2. 24.선고 97다48418 판결) 2. 사법심사의 대상일 것 통치행위나 종교 교리의 해석문제 같은 부분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의 내부 문제로 인해 발생한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무관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2007. 6. 29.자 2007마224 결정) 다만 통치행위이더라고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주는...

# 구체적인권리 # 다른구제절차 # 법률관계 # 부제소합의 # 사법심사대상 # 소송제기전 # 소제기가능여부 # 재소금지 # 중복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