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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소송비용 산정방식(2014아178, 2010루219, 2010무134)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소송비용 산정방식(2014아178, 2010루219, 2010무134)

1. 질의내용 소송목적의 값이 약 2억 원이 소송에서 제2심 중간에 피고 측 보조참가인이 참가하여 세차례 변론기일에 참석하였고,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소송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만약 피참가인이 승소한다면 피참가인의 상대방이 보조참가인의 변호사보수도 부담하게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보조참가인의 변호사보수까지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분과 관련하여 위헌제청이 있었으나 관련 판례와 같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3. 관련 판례 (1) 피참가인이 패소하여 소송비용부담재판에서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구분하여 부담을 명한 경우 피참가인의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보수는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이 아니므로 전액 피참가인이 상환하여야 하고, 피참가인의 상대방이 지출한 비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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