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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절차, 채권자, 당사자, 사유, 원고, 피고, 기간, 부당이득반환)

 배당이의의 소(절차, 채권자, 당사자, 사유, 원고, 피고, 기간, 부당이득반환)

1. 배당이의 총론 1) 배당절차 배당절차는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교부(변제)하는 절차입니다. 2)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소액임차인, 임금채권 등)으로서 첫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를 가진 채권자 2.

배당이의 사유 1) 형식상(절차상) 사유에 의한 이의 이의사유 : 배당표의 작성방법이나 배당실시절차의 위법 이의절차 : 집행에 관한 이의(민사집행법 제16조) 2) 실체상 사유에 의한 이의 이의사유 : 채권자의 채권 자체에 관한 사정(즉,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 이의절차 : 배당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154조) 3. 배당이의의 소 배당이의의 소란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1) 원고적격 배당이의의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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