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매각기일의 연기, 취소 및 변경 사유, 기간입찰에서의 매각기일의 연기신청의 종기] 매각기일의 연기, 취소 및 변경 1. 직권에 의한 경우 (1) 법원은 일단 정하여진 매각기일을 자유재량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매각절차 과정에 위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든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매각기일에 경매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기일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 적법한 매각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2) 민사집행법 제49조에서 정한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매각기일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에서는 기일을 변경하여 추후지정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변경후의 매각기일도 공고일부터 2주 이후로 정해야 합니다. (3)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고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각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하고 채권자, 채무자를 소환하여 심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거나 절차를 속행합니다. (4)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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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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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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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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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의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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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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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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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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