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망신고 1) 사망신고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사망신고). 2) 사망신고의 신고의무자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 3) 신고기한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사망신고절차 1) 신고장소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사망통보 1.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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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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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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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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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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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
원문 링크 : 사망신고(신고 의무자, 기간, 절차,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