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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47)

 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47)

1.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姓)과 본(本)의 변경심판 청구 1)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 청구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청구권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관할법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4) 변경허가 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 모 및 자녀(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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