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姓)과 본(本)의 변경심판 청구 1)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 청구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청구권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관할법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4) 변경허가 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 모 및 자녀(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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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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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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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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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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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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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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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원문 링크 : 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