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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서의 보증의 제공방법

 경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서의 보증의 제공방법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서의 보증의 제공방법>[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374-376 참조] 1. 보증의 공탁 가.

법관이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무익한 항고를 제기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는 모든 항고인에 대하여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보증의 제공을 요하지 않습니다. 한편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이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의 기초가 되는 권리관계를 공유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인별로 각각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합니다(대결 2006.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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