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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45) - 부부공동, 양육비청구, 양육비 산정, 증액청구, 감액청구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45) - 부부공동, 양육비청구, 양육비 산정, 증액청구, 감액청구

1. 양육비의 부담자 부부 공동 원칙 (1)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2. 양육비의 청구 1) 합의 또는 법원 청구 (1)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양육비 청구 과거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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