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송목적물 가액이 3,000만원인 소송에서 변호사 보수로 착수금 300만원, 성공보수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승소하였다면 법원으로부터 얼마의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A. 설문상 소송목적물 가액이 3,000만원이므로 다음 쪽 표의 3번째 산식을 적용하여,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을수 있는 소송비용은, 150만원 + 【1,000만원[소송목적의 값(3,000만원) - 2,000만원] X 6/100】→60만원 =150만원 + 60만원 =210만원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면, - 소송비용에 산입된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되고, -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본안소송 소송목적의 값에 의거 산정한 금액의 1/2로 한다. ※ 승소할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성공보수금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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