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꼭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안녕하세요,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 기존 카페를 운영하시는 업주분께서, 추가적으로 원두를 로스팅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음식이나 간단한 식품을 제조하여 즉석에서 판매하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가 필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무엇인지, 필요한 서류와 조건, 신고 절차,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가이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판매자가 식품을 즉석에서 가공하거나 제조하고 가공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영업입니다. 대표적으로 반찬가게, 건강원, 떡방앗간, 건어물, 떡집, 생선을 회 떠주는 행위 등을 말하며, 인터넷으로 택배판매시에는 통신판매업도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만 판매를 해야하고 유통업자에게는 판매를 할수가 없어, 유통을 하고 싶으시면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