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대부관련업종 중에서 오늘은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이란 무엇인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여신금융기관, 등록대부기업 등 보유한 미회수 채권(대출금이나 기타 미지급금 등)을 전문적으로 매입하고, 그 채권을 추심하여 회수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즉, 부실 채권을 구매한 후 채무자로부터 해당 채권을 변제받는 과정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보통 채권이 회수될 가능성이 낮아져 금융기관 등이 이를 직접 처리하기 어렵거나 비효율적일 때, 대부업체나 추심업체가 대신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대부업체는 일반적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추심 활동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합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요건은 무엇이 있나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법인만 가능하며, 자본금이 5억이상이여야 합니다.
법인으로 설립후에 금감위(실제 금감원)에 등록하여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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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부업 대부중개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절차 및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