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외국인유학생 D2, D4비자 소지자의 시간제취업시 출입국외국인청에 간편하게 신고대행해 드립니다.

 외국인유학생 D2, D4비자 소지자의 시간제취업시 출입국외국인청에 간편하게 신고대행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장대비를 뚫고 목동외국인청에서 유학생 D4비자소지자의 시간제취업허가를 대행하고 왔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D4, D2 소지자들의 알바를 위해서는 알바시작전에 필히 관할출입국에 시간제취업신고후 허가를 특한후에 하셔야 하는데, 불이행시 유학생과 고용주 모두 범칙금이라는 무시무시한 제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허용시간 시간제취업 허용시간 원칙 - (어학연수) 주중 20시간 이내 ※ 학기 중 주말‧공휴일 및 방학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주당 20시간 이내임 - (전문학사‧학사) 주중 25시간 이내 - (석사‧박사) 주중 30시간 이내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허가신청시 구비서류 목록 가.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면제), 통합신청서(별지 34호) 나.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유학생 담당자 작성), 성적 또는 출석증명서 등 다.

한국어 능력(영어 능력) 증빙서류 ※ 유효기간이 도과한 토픽 성적증명서 ...

# d2비자 # 체류자격외 # 종로구 # 종로 # 유학생 # 외국인 # 시간제취업허가 # 시간제취업 # 비자 # 광화문역 # 광화문 # 강북 # d4비자 # 출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