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한국내 부동산 거래시 필요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입니다.
미국, 캐나다, 베트남 등 해외에 거주하시는 재외 동포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부동산거래를 위해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재외동포의 경우, 상속, 증여 등의 이유로 부동산을 양수 받는 분들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만 부여받으면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부동산등기를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을 대행해줄 한국내 지인이 없으시면, K&K컨설팅행정사사무소로 필요서류를 보내주시면, 간편하게 발급대행해드리며, 발급후 원하시는 곳으로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란?
-외국인 및 미국 및 캐나다, 호주 등에 거주중인 외국국적동포들이 한국내에 있는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등록번호로써, 국내에 입국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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